여성 승객 상습 성추행 60대 택시기사 징역 2년

3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3일 택시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상습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택시기사 김모씨(6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하도록 하고,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재판부는 “상습으로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를 추행했다가 피해자와 합의한 뒤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한 점, 이로 인해 재판을 받던 중에 또 다시 다른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점, 피해자들에 대해 아무런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6월 9일 오전 10시 10분께 전주시 인후동 인근에서 자신의 택시를 운전하던 중 승객 A씨(20·여)의 손등과 허벅지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4월 승객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 다시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