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 수화물 이용해 마약 판매 50대 징역 2년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13일 시외버스 수화물을 통해 보내는 수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씨(51)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4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참작사유는 있지만,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을 상습적으로 판매한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불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16차례에 걸쳐 경기 시흥시에서 충북 청주터미널로 가는 시외버스 수화물을 통해 84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