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이사 중 물품 분실사고 주의해야

김모(30대 여·전주시)씨는 2014년 8월 중순경 이사업체를 통해 포장이사를 진행하였음. 이사시 고가의 청소용품이 분실되는 피해가 발생하여 이사업체에 책임을 요구하자 분실 책임을 회피하며 보상을 거부함.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맞아 포장이사 등 이사 관련 소비자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위 사례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의 피해의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소비자는 이사업체 선정시 허가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허가 업체는 피해보상이행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있어 문제발생 시 피해보상 보험처리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협주선사업연합회에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용료가 너무 낮은 업체는 주의한다. 이사를 맡길 후보 업체 중 서너 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 견적 내용과 금액, 이사 내용에 대해 서비스 조건 등을 꼼꼼히 비교 분석한 후 선택한다. 이용료가 지나치게 낮은 업체의 경우 서비스가 충실하지 못하거나 문제 발생시 사후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계약서를 작성할때는 차량크기, 대수, 인부 수, 정리정돈 내용, 이용 장비(사다리차)등 작업조건을 분명하게 기재한다.

 

훼손·분실 가능성이 높은 귀중품은 별도로 챙겨 직접 이동을 하는 것이 좋다. 만약 파손, 분실 등의 피해 발생 시에는 현장에서 피해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두고, 사진을 찍어둔 뒤 이사 당일의 현장 책임자나 사업체 대표자의 확인절차를 거쳐 애프터서비스나 보상을 요구한다.

 

이사화물서비스 이용 중 피해발생시에는 소비자정보센터(282-9898), 1372 소비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도움을 요청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