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전 애인 찌른 30대 영장

남원경찰서는 14일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전 애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김모 씨(3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피해자 이모 씨(36·여)와 약 3년간 동거하다가 2011년 결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2일 남원시 신정동에 있는 이 씨의 집을 찾아가, 이 씨의 남자 관계를 추궁하며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