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를 위조해 소송비용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6일 의뢰인들을 속여 수천만원의 소송비용을 가로챈 박모씨(36·여)를 공문서위조행사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주의 한 변호사사무실 등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할 당시 “사건을 위임해 진행시켜 줄 테니 비용을 지불해라”, “법원의 공탁명령이 떨어졌으니 공탁금을 내야한다”고 속여 김모씨(45) 등 소송 의뢰인 13명으로부터 5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지난 2007년부터 전주의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 등에서 일하면서 법원등기와 가압류, 가처분 등을 처리하는 ‘등기 사무장’으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사건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항의가 있을 경우 의뢰인들을 안심시키고 마치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법원에서 통상 소송관계자들에게 보내는 명령서를 위조해 의뢰인들에게 직접 발송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박씨는 채무 변제금과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현재 별건의 동종 범죄로 구속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변호사·법무사 사무실에 민사소송 접수 대리나 등기서류 접수 대리를 하는 경우 반드시 자격증을 소지한 대표자를 확인한 후 대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