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 및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
안전행정부는 16일, 소방방재청, 경찰청과 공동으로 화재 등 재난·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 개선, 국민참여형 교육훈련 실시 등 사고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 내용을 보면, 긴급출동 시 소방관에게 수신호 권한을 부여한다. 지금은 경찰공무원이나 경찰업무보조원(모범운전자 등)에게만 수신호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해 현장출동이나 안전관리에 필요한 경우 경찰업무보조원에 소방관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긴급차량 사적 이용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등 도로교통법령을 정비하고, 운전면허 시험에서도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출제한다.
또한 CCTV와 연계한 맞춤형 119 출동 길안내 서비스와 소방관서 앞 출동전용 신호제어시스템등 소방차량의 신속하고 안전한 출동체계 구축을 위해 시스템을 개선한다.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채청은 시스템을 구축, 긴급출동하는 소방차에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된 최적의 출동경로가 제공되고, 이면도로 및 골목길 등의 불법주차 차량을 사전에 이동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신호등이 설치된 소방관서 중 신호제어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166개 소방관서 앞 신호제어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양보운전 훈련도 실시한다. 오는 22일 국민들이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운전의식을 높이고, 양보요령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 정부서울청사가 아닌 중부소방서(중구 소재)로 출근해 방화복으로 갈아입고 소방차에 탑승, 남대문시장 인근까지 이동하면서 교통체증이 심각한 도심에서 화재현장까지 골든타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지를 직접 체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