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경찰서는 17일 낮잠을 방해한다는 이 유로 흉기로 이웃들을 위협한 혐의(협박)로 이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8월 23일 오후 3시20분께 무주군 무주읍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아 이들이 시끄럽게 한다며 흉기를 들고 나와 아이들이 타던 킥보드를 내려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이를 말리던 김모(38)씨를 흉기로 위협한 협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2년 전부터 둔기나 흉기 등을 들고 나와 수차례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