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벽보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북도 교육감 후보 유홍렬씨(74)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전체 교육감 후보자 가운데 일부 후보자만 단일화가 이뤄졌고, 전체 유권자 중에서 소수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된 것이지만 ‘전북도민추대 단일후보’란 문구를 사용해 후보자의 신분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이는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이 교육감 선거에서 낙선해 그 범행이 실제로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3일까지 선거벽보와 현수막 등에 ‘전북도민 추대 단일후보 교육감’이라고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전체 교육감 후보 6명 가운데 2명을 제외한 후보자 4명 중에서 단일후보가 됐다.
그러나 단일화에 참여했던 후보자 중 일부는 결과에 불복했으며, 한 후보자는 선거에 출마하는 등 실질적인 단일화를 이뤄내지 못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