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에 따르면 도내 241개 읍·면·동에서 활동하는 이·통장은 9월 현재 모두 7803명에 달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주 1199명을 비롯해 익산 1098명, 정읍 778명, 군산 771명, 그리고 김제 731명 등으로 나타났다. 각 자치단체는 이들에게 월 20만원의 기본수당과 2회 회의참여수당, 20만원씩 두 차례의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임명 절차는 주민총회에서 경선과 추대 등을 거쳐 해당 읍·면·동장이 임명하거나, 그래도 적임자가 없을 경우 읍장 등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문제는 전주와 김제·완주를 제외하고 도내 11개 시·군에 이·통장 연임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이들 임기는 2년 또는 3년이지만 대개가 연임이 가능하다. 당사자의 의지와 주변 환경이 허락하면 무한정 이·통장으로 일할 수 있다는 관련단체의 지적이다. 실제 남원, 부안, 임실 등 3개 지역이 3년이고 나머지는 2년제이지만, 전주의 1회 연임을 제외하고는 그 기한이 없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10년 가까이 이·통장직을 수행하는 사례가 허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보니 무기한 연임으로 인한 폐단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민의 편익증진에 힘써야 할 위치에서 연임을 위해 정치권이나 해당 인사들의 눈치까지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통장 선출과정에서 지역민의 대립을 초래할 수 있고, 지역정치권과 ‘선거비리의 먹이 사슬’이 형성될 수 있는 셈이다. 이런 해악 때문에 이·통장의 임기를 제한해야 한다. 전국이·통장협의회 김옥길 도지부장은 “갈수록 이·통장 경선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면서 “이런 경향은 지역정치권과의 관계 등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현재의 이·통장 임기방식으로는 정치권 연계와 특정 인사들의 전횡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2,3년마다 선출이 반복되고 재직기한이 불투명해서는 지역민 갈등은 물론 업무도 제대로 챙길 수 없다. 지역정치권과의 연대를 막고 원활한 역할을 보장하는 첫 단추는 일원화된 임기제를 확립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