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성폭력사범의 지역별 전자발찌 대상자 신상정보공개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도내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71명 중 52명(73.2%)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
지역별 신상정보 미공개 비율을 보면 충남이 89.5%로 가장 높고, 경북 85.7%, 대구 85% 등의 순이다.
법무부는 2008년 성폭력 등 재범률이 높은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전자발찌 부착 제도를 도입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발찌 착용자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등에 한해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이들에 대한 신상정보공개가 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전자발찌 착용자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는 법령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