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방사능 오염 국가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이와 관련해 본보도 2012년 10월4일자 ‘방사능 오염 수입 고철 무방비’ 제하의 보도를 통해 방사능 감시 장비 설치를 촉구했다.
정부는 2011년 제정된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그동안 부산항 등 대부분 항구에 방사능 감지기를 설치했고, 군산항에는 지난 9월 들어서야 설치에 들어갔다. 전국 항구 중 맨 꼴찌다. 이 때문에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큰 일본산 수입 고철이 구멍뚫린 군산항으로 쏠린 것이다.
이런 사실이 밝혀진 후 전북녹색연합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군산항에 방사능 감지기가 설치되는 연말까지 일본산 고철의 수입을 중단하라고 연일 요구하고 있다. 군산해양항만청이 원자력위원회와 함께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본산 수입고철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했지만 거부했다.
정부는 일본산 고철이 방사능 감시가 소홀한 군산항에 집중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샘플 조사만으로 하역을 승인했다. 수입업체에서 전량 검사를 하고 있으니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매우 잘못된 태도다. 정부가 방사능 오염 감지기 설치가 가장 꼴찌인 군산의 안전을 고려했다면, 일본산 고철 물량을 분산시키고 검사를 한층 강화했어야 옳다. 하역과 운송 과정에서 우려되는 근로자와 시민들의 방사능 피폭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맞다.
정부는 군산항에 방사능 오염 감지기가 설치되는 연말까지 민관 공동위원회 등을 구성, 감시를 제대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