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2005년 이전에 부동산 등기이전에 필요한 검인계약서를 작성해 시·군·구청에 신고한 경우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다만,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실지계약서, 대금지급영수증 등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실지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검인계약서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미립회계법인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