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1일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공무원 김모씨(36)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은 최상의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후 자살을 기도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5월 14일 오후 2시께 전주시 우아동의 한 아파트 자택에서 아내 박모씨(32·여)를 넥타이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