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는 주차된 화물차량에 들어가 현금과 신용카드를 훔친 혐의(절도)로 일용직 노동자 형모 씨(41)를 21일 불구속 입건했다.
형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께 부안군 부안읍 노상에 서모 씨(36)의 화물차량의 문이 열린 채 주차돼 있는 것을 보고, 서 씨의 지갑을 훔쳐 현금 6만원을 사용하고 신용카드로 15만원 상당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