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이해숙 의원이 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스쿨버스 운행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운행중인 800대의 스쿨버스 중 33.7%(269대)가 주행거리 20만km를 넘긴 채 운행되고 있다. 40만㎞를 초과한 차량은 52대, 50만㎞를 초과한 차량은 19대이며, 60만㎞를 초과한 차량도 9대나 된다.
김제지역 사립학교인 D고, 전주지역 H중과 K여고, 군산지역 J중, 익산지역 K고, 정읍지역 B고와 W고, 김제지역 M여고 등에서 20만km를 넘긴 차량이 5대~10대씩이나 운행되고 있다.
중·고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 또는 특수학교의 스쿨버스도 마찬가지다. 완주지역 한 유치원 스쿨버스의 경우 20만㎞를 초과한 것이 11대나 되며,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에서도 20만㎞를 초과한 스쿨버스가 5대가 운행되고 있다.
대개 주행거리 20만km를 넘기면 노후차량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50∼60만km를 운행해도 제재할 수단이 없다. 현행 운수사업법에는 내구연한(최대 11년)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주행거리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주행거리가 긴 노후차량들도 제한 받지 않고 운행하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스쿨버스는 대개 지입차량들이다. 지입차량 대부분이 주말 관광이나 행사용 영업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길다. 운행거리가 많은 차량일수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지만 지입차량들이 영세성을 면치 못한 실정에서 과연 제대로 정비되고 있는 지도 의문이다.
내구연한을 넘기지 않았을 망정 주행거리가 30만km 이상이라면 언제든 안전성에 이상 징후가 나타날 수 있다. 더구나 정기적인 정비를 소홀히 한다면 그 개연성은 더 커질 것이다. 또 일부 지입차량은 사용연한을 넘긴 채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들의 통학을 맡긴 학부모들로서는 안전성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주행거리 제한에 관한 규정도 새롭게 검토해 봐야 한다. 개인 운송수단이 아닌 공공성과 대량수송을 책임진 스쿨버스인 만큼 관련 당국은 주행거리 제한을 규정할 제도적인 보완대책을 검토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