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은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 분할제한면적 등이 미달돼 현재까지 분할하지 못했던 토지에 대해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한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 후 단독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시 관계자는 “특례법이 2년 더 연장됨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공유 토지를 소유한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모든 대상 토지의 소유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