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소방방재청 폐지, 국가안전처 신설 확정

당정, 정부조직법 개정 협의

논란이 계속되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독립기구인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폐지해 국가안전처 산하로 흡수하는 것이 골자다.

 

안전행정부는 22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정부조직법 개정 태스크포스와 협의회를 열고, 안행부가 기초해 만든 정부조직법 개정안 원안을 대부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해경과 소방방재청은 애초 원안대로 국가안전처 산하 내부 조직인 해양안전본부와 소방방재본부로 전환된다.

 

하지만, 당정은 원안대로 해경 수사권을 모두 경찰에 넘기면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 초기 현장 수사와 대응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초동 수사권’은 해양안전본부에 남겨두기로 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은 해경을 해체한다는 것이 해경이 아예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