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병원 도덕성 엉망

가족에게 연구보조 수당 수천만원 / 하지도 않은 선택진료비 환자 부담 / 교육부 종합감사결과 공개

전북지역 대표 의료기관인 전북대학교병원이 받지도 않은 선택 진료비용을 환자들에게 부담시킨 것은 물론 수십억 원의 연구비를 사용하고도 정산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3년 동안 부적절하게 집행돼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해야 하는 돈이 무려 100억 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실(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국정감사에 앞서 교육부에서 받은 ‘전북대학교병원 종합감사 결과 및 처분내용’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7월 8일부터 19일까지 열흘 동안, 2010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업무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5개 유형 28건의 문제점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예산·회계분야가 13건으로 가장 많고, 시설 5건, 연구 4건, 의료·진료 4건, 인사 2건 등이다. 처분 내용으로는 경고 20건, 주의 6건, 기관경고 4건, 경징계 1건, 문책 1건 등이다. 149명이 경고처분을 받았고, 123명은 주의, 6명은 경징계와 문책을 받았다.

 

특히 가족을 연구보조원으로 참여시켜 수천만 원의 수당을 주거나, 연구비를 중복 수령하고 수당을 과다 지급하거나, 노래방·유흥주점이나 비정상시간(토·일요일)에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9건의 사례가 발견돼 시정초지와 함께 무려 99억 1753만의 반납조치가 내려졌다.

 

뿐만 아니라 담당의사가 직접 진료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930명에게 1294만 8617원의 선택 진료비를 부당하게 받았고, 3023만 9753원(2499건)을 환자로부터 과다 징수한 것으로 나타나 환자들에게 돌려주라는 조치를 받았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열흘 동안의 종합감사를 실시한데 이어 같은 해 12월에 3일 동안 전북대학교병원에 대한 추가감사를 진행했다. 교육부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올해 4월 지적사항과 처분내용을 결정했으며, 병원 측의 재심 신청을 거쳐 지난 7월 최종 결과를 확정했다.

 

그러나 감사결과가 최종 확정된 지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전북대학교병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서는 교육부에 보고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규정에 이행계획서에 대한 제출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