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이용구 112종합상황실장은 “112 거짓 및 허위 신고로 인한 출동시간 지연으로 정작 위험에 처한 시민이 도움을 받지 못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상습·악성 허위신고의 경우 형법 제137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하고, 단순 허위신고 등에 대해서도 경범죄 처벌법(6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을 적극 적용하겠다”고 밝혔다.는 내용을 집중 홍보했다.
남원경찰서는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상습 악성 112허위신고자 4명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