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정읍지사, 거주불명 등록자 기초연금 혜택 지원

국민연금공단 정읍지사(지사장 김정후)는 지난 24일 “거주불명 등록자중 현장 확인 가능 대상자를 선정, 실태조사및 현장 홍보를 실시하여 기초연금 수급률 제고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정읍지사에 따르면 2009년 10월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거주불명등록제도가 도입되면서 거주불명자도 복지혜택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기초연금 수급혜택이 가장 절실한 거주불명등록자의 경우 신청안내 및 수급대상자 발굴이 어려워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제도를 안내하고 연금혜택을 드리기 위해 지사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 담당자와 협조하고 있다.

 

또한 신분노출을 기피하는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본인이 상담 시간·장소를 지정하여 신분 노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회신용 우편(상담예약신청서)을 통해 상담을 예약하고, 지정된 시간·장소에 출장하여 실태조사 및 관련 서류를 징구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