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지사에 따르면 2009년 10월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거주불명등록제도가 도입되면서 거주불명자도 복지혜택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기초연금 수급혜택이 가장 절실한 거주불명등록자의 경우 신청안내 및 수급대상자 발굴이 어려워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제도를 안내하고 연금혜택을 드리기 위해 지사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 담당자와 협조하고 있다.
또한 신분노출을 기피하는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본인이 상담 시간·장소를 지정하여 신분 노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회신용 우편(상담예약신청서)을 통해 상담을 예약하고, 지정된 시간·장소에 출장하여 실태조사 및 관련 서류를 징구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