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26일 여성사우나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들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2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3시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장실을 찾던 중 이 사우나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우나 내 화장실에 침입했으며, 이 때부터 4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알몸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