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이달말부터 민원처리 실명제

진안군(군수 이항로)은 책임행정 구현과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위해 민원처리 실명제와 불만민원 전담관리제와 복합민원합동협의체를 구성하여 10월말부터 실시한다.

 

또한 민원처리 실명제,불만민원 전담관리제는 민원사항을 담당자가 직접 처리하여,사후관리를 실시한다.

 

이와같이 해결되지 않은 민원을 불만민원 전담관리반을 통해 원인조사,분석을 실시하여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다.

 

복합민원합동협의체는 건축, 위생, 지적, 토지, 개발행위, 도시계획 및 개간사업,산지전용,공장설립,공장등록,농지전용,정화조,지하수 개발 등 17개 부서 19종의 처리기간 15일 이상의 민원을 대상으로 합동협의체 8명 담당이 심의회를 통해 관계법 저촉여부와 타당성 심사를 실시한다.

 

또,1차 심의에서 완결처리하지 못한 민원을 심의하는 등 복합민원의 관련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