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민원처리 실명제,불만민원 전담관리제는 민원사항을 담당자가 직접 처리하여,사후관리를 실시한다.
이와같이 해결되지 않은 민원을 불만민원 전담관리반을 통해 원인조사,분석을 실시하여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다.
복합민원합동협의체는 건축, 위생, 지적, 토지, 개발행위, 도시계획 및 개간사업,산지전용,공장설립,공장등록,농지전용,정화조,지하수 개발 등 17개 부서 19종의 처리기간 15일 이상의 민원을 대상으로 합동협의체 8명 담당이 심의회를 통해 관계법 저촉여부와 타당성 심사를 실시한다.
또,1차 심의에서 완결처리하지 못한 민원을 심의하는 등 복합민원의 관련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