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2031년부터는 65세 이상"

새누리당, '더 내고 덜 받는 방식' 개혁안 발표 / 월 438만원 이상 고액연금자 10년간 동결키로

▲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이한구 위원장과 김현숙 원내대변인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인 새누리당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을 추진한다.

 

새누리당은 적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2023년부터 연금 지급 시기를 단계적으로 연장해 현행 60세 이상인 연금 지급 연령을 2031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특히, 월438만원 이상 고액 연금을 수령하는 공무원의 경우 향후 10년간 연금액을 동결한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이한구 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이같은 개혁안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이 이날 발표한 개혁안은 기본적인 연금 구조를 ‘더내고 덜받는’ 식으로 바꿔, 이미 재직중인 공무원의 경우 기존 7%인 월급의 연금기금 적립비율을 10%까지 올리도록 했다.

 

연금 지급률은 현재는 재직연수에 평균소득액과 1.9%를 곱하도록 했지만, 이를 2016년에는 1.35%로 낮추고 2026년부터는 1.25%로 하향 조정토록 했다.

 

여당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지난 2006년 행정고시(현재의 5급 공채)로 임용돼 30년간 재직한 후 퇴직하는 공무원은 정부안(184만원)보다 11만원 가량이 더 깎여 173만원을 받고, 9급은 정부안(123만원)보다 7만원이 더 많은 130만원을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수준에 해당하는 7급은 기존 정부안과 큰 차이가 없다.

 

2016년 이후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은 아예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4.5% 적립률, 1.0% 지급률을 적용받는다.

▲ 이충재 공무원노조위원장을 비롯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조합원들이 27일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여금 납부기간 상한도 현행 33년에서 40년으로 단계적으로 늘리고, 연금지급 개시연령도 현행 60세에서 2031년에는 65세 이상으로 점차 높인다.

 

소득비례 연금으로 많이 내는 대로 많이 받아가 사실상 고위직에 유리하도록 설계된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경, 하후상박 구조를 도입해 고액연봉자가 더 낸 연금액이 현장의 소방, 경찰, 일반 행정 공무원 연금을 일부 보전하도록 했다.

 

이미 연금을 받고있는 퇴직자의 경우 정부안에서는 연금액의 3%를 재정안정기금에 불입하도록 했지만, 이를 소득 수준에 따라 최하 2%에서 최대 4%까지 구분해 기여하도록 했다.

 

평균연금의 2배인 438만원 이상 연금을 받는 고액연금자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연금액을 동결할 방침이다.

 

퇴직자 가운데 정부 출연 공공기관에 재취업하거나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 진출하면 현재는 근로 기간에 최소 50% 공무원 연금을 지급하지만, 임기 중에는 전면 지급 정지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