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3개월 이상, 50만원 이상인 고질·고액 체납자(10월말 기준)로 파악된 69세대(체납액 8400만원)가 단수예금 안내문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단수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시는 성실납부 수용가와 형평성 유지, 상수도사업의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10월말 기준 체납액 2억2000만원 중 38%가 3개월 이상, 50만원 이상의 고질·고액 체납자로 파악됐다”면서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체납요금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단수예고 안내문까지 전달했다. 단수처분을 받지 않도록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