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명도비용·인지대 등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자본적 지출액은 취득가액에 가산됩니다. 그러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소송비용은 취득에 관한 쟁송에서 직접 소요된 것으로서 귀하가 부담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소송비용을 말합니다. 즉 소송상대방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비용을 양도인이 부담한 경우 소송상대방에게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그 청구권을 포기했다면 이를 취득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양도자산을 취득시 양도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주민세를 취득자가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경우의 대신 부담한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도 취득가액에 가산됩니다. 미립회계법인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