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는 지난 27일 이경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친환경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전주시장은 토지주가 동의한 토지와 공간 등을 활용한 도시텃밭 조성에 적극 노력하고, 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나 다문화가족, 장애인 등은 우선 임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인·단체가 손쉽게 도시텃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법의 우수 사례도 적극 발굴하도록 했다.
다만 농약·화학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