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에 원인 제공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에게 정화의무를 부과하는 게 타당할까?
군산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A사와 군산2산업단지에 입주한 B사는 아직 공장을 가동하지도 않았는데도 정화명령을 받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A·B사는 환경부의 조사 당시 부지를 매입했지만 사용하지는 않은 상태였다. 헌법재판소는 이에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고, 해당 업체에 대한 정화명령 조치는 유예된 상태다.
토양환경보전법의 모호한 규정 탓에 원인 제공자가 아닌데도 오염된 토양에 대한 정화 의무를 부여받은 기업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경남의 한 산업단지와 전국의 여러 주요소에서도 비슷한 사례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토양오염물질이 검출되면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소유자나 시설 점유자 등을 오염원인자로 간주하고 배상책임을 묻거나 토지정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에 근거해 환경부는 지난해 전국 산업단지 등 착공 20년 이상, 분양면적 50만㎡ 이상 산단에 대해 ‘산업단지 토양·지하수 환경조사’를 실시해 토양·지하수에서 벤젠, 납, 불소 등 기준치를 초과해 위해물질이 발견된 7개 업체에 대해 오염 토양·지하수 정화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헌법소원을 낸 도내 2개 업체도 이에 포함됐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을 통해 “토양을 오염시킨 자에 대해 보충 책임을 지우거나 일반 책임한도제를 도입하는 등 양수인 신뢰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도적 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채 양수시기에 제한 없이 양수인 등에 책임을 무제한으로 적용하는 것은 양수인의 신뢰이익을 침해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