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란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하고,‘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란 특정한 상태의 변경이 있음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상태의 변경이 사고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 증가에 해당된다는 것까지 안 때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4년 7월 24일 선고 2012다62318 판결).
유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가 오토바이 운전을 하였다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된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오토바이 운전 사실과 그것이 보험사고 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 증가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이고 피보험자의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아 상법 제652조 제1항 에서 정한 통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乙회사는 상법 제652조 제1항 에서 정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년 7월 24일 선고 2012다62318 판결).
따라서 W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A의 오토바이 운전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이상 J회사의 보험금지급청구 거절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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