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는 경찰서 유치관리팀으로 전화해 신청하고 경찰서 홈페이지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다운받는 방법으로 지정된 시간에 화상면회를 할 수 있다.
양태영 수사과장은 “먼 거리에서 유치인 면회를 오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경찰서에 직접 오지 못하는 민원인에게 편리를 제공하고자 화상면회를 적극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