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군수 이항로)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진안군 조례·규칙의 법령의 근거가 없고 불명확한 자치법규 개정 등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폐지하여 불합리한 조례와 규칙의 일제정비에 나섰다.
또한 규제의 폐지·완화 뿐 아니라 각 자치법규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의 개정안 반영을 위해 개별 자치법규 단위개정 방식으로 방침을 변경하고 총 38개 조례와 6개 규칙의 개정 및 3개 조례의 폐지 또는 전부개정을 통해 연말까지 70여개의 불합리한 등록규제를 감축하고 50여개의 등록규제를 완화하는 등 일제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