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9·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 청약제도를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이같이 개정해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국민주택 등의 청약 자격을 무주택 세대주로 정하고 있는 것을 무주택 세대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기만 하면 청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년 3월부터는 국민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절차는 3단계로,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는 2단계로 간소화된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