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은 29일 6·4지방선거와 관련해 TV 후보자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국영석(52) 전 완주군수 후보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국 씨는 지난 5월 27일 전주MBC 완주군수 후보자 토론회에서 박성일 후보(현 완주군수)가 “언론에서 ‘전북도의회 국모 의원이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병을 깨고 자해소동을 벌여 경찰과 119가 출동했다’고 보도했다”며 해명을 요구하자 국 씨는 “내가 아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