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노동하는 사람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다. 교육과 문화생활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생활임금과 다르다. 근로자가 노동할 수 있는 육체를 재생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적 조건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이마저 지키지 않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착취이다. 법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도 최저임금을 주지 않고 노동을 시키는 것이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질 나쁜 범죄이기 때문이다.
우리사회는 과거에는 빈곤과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마저 가난해지는 ‘신빈곤’을 경험하고 있다. 빚쟁이를 양산하는 금융시스템 등 여러 원인이 있지만 노동을 유연하게만 사용하려는 신자유주의의 폐해로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근로자의 권리가 현장에서 무시되는 관행이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일을 하지 않아 가난한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데도 가난한 ‘근로빈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법의 위반은 최악의 ‘근로 빈곤자’를 양산하는 못된 행태이다.
최저임금의 준수를 비롯한 노동법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 근로자가 근로의욕을 잃고, 청소년이 규범과 규칙을 지켜도 나아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체험하는 사회에는 절망의 시선만이 가득할 뿐이다. 빈곤이 양산되고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준수는 사회안전망의 파괴를 막는 최소한의 장치이다. 자신이 사회의 ‘잉여’라는 생각에 빠지는 사람이 많아지는 사회는 행복할 수도 없고 안전하지도 않다.
도내에 영세한 업체가 많다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최저임금을 주지 않고 근로관계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인식의 전환, 엄정한 조사와 감독, 강력한 처벌을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