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국도와 지방도에는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검문소가 사실상 3곳에 불과, 단속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 따르면 도내에는 17개 노선 약 959㎞의 국도, 61개 노선 약 1910㎞의 지방도가 있다.
그러나 도내에서 상시 운영되는 과적차량 검문소는 국도 구간인 군산시 개정면 옥석검문소와 완주군 상관면 상관검문소 등 2곳뿐이다. 또 지방도의 경우 익산시 성당면 검문소와 완주군 봉동읍 검문소를 같은 인력이 3~4일씩 번갈아가며 검문하고 있어, 하루 운영되는 과적차량 검문소는 국도와 지방도를 합쳐 총 3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군산 옥석검문소 관계자는 “올 들어 이곳에서만 한 달 평균 약 2만대의 대형차량을 검문했고, 지난달까지 95대를 적발했다”며 “옛 전주∼군산도로(번영로)에는 군산시 대야면에 과적차량 검문소가 있었지만 전주~군산간 자동차 전용도로가 생기면서 폐쇄됐다”고 말했다. 전주∼군산간 번영로를 오가는 대형차량은 여전히 적지 않다.
또 진안군 부귀면 26번 국도에서 운영되던 과적차량 검문소는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폐쇄됐다.
정읍과 남원, 무주·진안·장수 방면 모든 국도와 지방도에는 4명으로 구성된 이동식 과적차량 검문 팀만 활동할 뿐, 과적차량 검문소는 아예 없어 정기적인 단속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도내 도로 포장 예산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국도)의 경우 올해 약 14억원(지난해 37억원)이며, 전북 도로관리사업소(지방도)는 올해 51억원으로 조사됐다.
과적 단속 기준은 40톤 이상의 화물차로, 양쪽 바퀴 2개로 이뤄진 한 축의 무게가 10톤이 넘으면 과적차량 검문소에 진입해 차량 무게를 정밀 측정해야 한다. 도로에 10톤짜리 화물차 한 대가 지나갈 경우, 승용차 7만 대가 지나간 만큼의 손상이 가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과 도로 포장 및 관리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과적차량 검문소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