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의정활동비(1320만원)와 월정수당(2582만원)을 합한 의정비를 올해 3902만원에서 내년에는 43만9000원 인상된 3945만9000원으로 결정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의정활동비는 그대로 유지하고,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월정수당을 올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1.7%에 맞춰 올린 것이다. 이날 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에는 10명의 위원 중 9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 전원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에서의 의정비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위원회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시의원들의 월정수당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매년 올리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 매년 조정할 수 있었던 의정비를 4년에 한번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결정하고, 이 때 조정된 의정비를 다음 선거 때까지 4년간 적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올 연말 안으로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인상된 의정비를 지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