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12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공시지가는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올 상반기에 분할·합병, 또는 지목변경된 총 2248필지의 토지로 감정평가사로부터 가격의 적정성 등을 검증받고 전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시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이의가 제기되면 12월 30일까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 토지관리팀(전화 281-224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