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늬만 교회, 상업지 봉안당 설치 못해"

종교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교회는 일반상업지역에 봉안당을 설치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31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익산에 있는 A교회는 지난해 5월 “교회가 입주해있는 6층짜리 건물의 5층에 유골 952구를 안치할 수 있는 봉안당을 설치하겠다”며 익산시에 ‘봉안당 설치 신고’를 했다.

 

그러나 익산시는 종교단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A교회의 신청을 거부했다. 종교단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인적요소인 목사와 상당수의 신도가 존재해야 하며, 종교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A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게 이유다.

 

이후 A교회 측은 “건물 4, 5층에 1980㎡ 규모의 교회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전담교역자가 재임하고 있으며, 교인이 28명에 이르기 때문에 종교단체로 인적·물적·행위적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며 익산시장을 상대로 ‘사설 봉안당 설치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실제 조사를 벌인 뒤 익산시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 A교회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은택)는 “원고(A교회)는 종교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형식적인 외관상의 교회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사설봉안시설 설치 주체 중 하나인 종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익산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