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를 이뤄낸 가운데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등 신설 조직에 대한 인선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여야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 조직은 종전 17부 3처 17청에서 17부 5처 15청으로 바뀐다.
총리실 직속으로 국민안전처(장관급)와 인사혁신처(차관급)가 신설돼 대외적으로 총리실의 위상과 권한이 강화되며, 국민안전처는 재난안전 사령탑 역할을, 인사혁신처는 안전행정부의 인사 기능을 이관받아 공무원 인사 문제를 총괄하게 된다.
논란을 거듭했던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폐지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해양경찰청은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차관급)으로 소방방재청은 중앙소방본부(차관급)로 전환된다.
정부는 오는 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달 중으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장관급 1명과 차관급 3명의 임명을 앞두고 인선 대상자에 대한 검증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소방본부장과 해양경비안전본부장 인사 요건은 이미 갖춰진 상태다.
소방방재청 폐지 등을 놓고 정부와 이견을 보였던 남상호 청장의 사표가 수리됐고 김석균 해양경찰청장도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을 전제로 이미 오래전 사의를 밝힌 바 있다.
장관급인 국민안전처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일원화된 재난안전 대응체계의 핵심 조직을 꾸려가게 된다.
국민안전처장이 국가 재난안전을 지휘하는 사령탑 역할을 맡게되기 때문이다.
광화문 관가 주변에서는 지난 7월 임명된 이성호 안행부 2차관이 신설되는 국민안전처장을 맡게 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게 나돌고 있다.
이 차관은 세월호 사고 부실대처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이경옥 전 2차관의 후임자로, 국방대 총장과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육군 3단장을 지내 작전과 안전분야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