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휘둘러 아내 숨지게 한 50대 징역 15년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변성환)는 3일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집을 나간 아내에게 폭력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윤모(5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6월 24일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한 아내 최모(52)씨를 찾아가 복부와 목 부분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정폭력을 피해 달아난 아내를 또다시 찾아가 폭력을 휘둘러 숨지게 했다"며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해엄히 처벌했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아내 외에도 가족들에게 폭력을 휘둘렀으며 지난해 1월 딸을 폭행한 것을 계기로 가족들이 집을 나가자 아내를 찾아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