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고창군수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속보= 고창경찰서는 6·4 지방선거와 관련, 자신의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입건된 박우정 고창군수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9월 18일자 6면 보도)

 

경찰에 따르면 박 군수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자신이 실소유주인 고창군의 노유자시설에 대해 거래가격보다 축소해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논란이 일었던 고창의 한 모텔에 대한 실소유주를 밝히는 문제는 현재 소유주로 돼 있는 박 군수의 측근 A씨가 잠적해 미뤄진 상태다.

 

그동안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행적을 쫓았지만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를 수배했고, 이 사건은 참고인 중지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모텔의 실소유주를 밝히는 문제는 검찰 차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여, 향후 검찰의 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