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상반기 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변경된 토지특성을 반영하고 용도지역별 지가변동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김제시청 민원소통과 또는 각 읍·면·동사무소, 김제시 홈페이지(http://jiga.gimje.go.kr)에서 가능하며,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김제시청 민원소통과나 각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를 재조사 하고, 감정평가업자의 재검증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오는 12월 중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