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양도차익계산은 물론 과세요건 및 면세요건을 가리는 기준이 됩니다.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주택과 대지를 양도한 시점인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양도계약체결일 현재 주택이 현존한 경우에는 비록 양도시점(잔금청산일)에 나대지 상태인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에 주택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