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설되는 남원시 수렵장은 국립공원지역 등 수렵금지구역을 제외한 335.33㎢ 면적에 800여명의 수렵인을 수용할 계획이다. 시는 수렵을 원하는 수렵인으로부터 사용료 입금과 서류접수를 받아 포획 승인권을 발급한다.
수렵은 지정된 구역 내에서만 가능하며, 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 수렵을 할 수 없는 등 일반적인 수렵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수렵기간 중 전담반을 구성해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시민들의 안전사고예방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