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청구 대상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 이상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로·공원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이며, 해당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도 포함된다. 다만 영업손실비와 이주대책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매수 대상으로 결정된 토지와 건축물·정착물은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시는 지난 2002년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도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