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명문화된다.
도교육청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청렴정책 강화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 제2조에 따르면 직무 관련자의 범위가 기존의 민원인, 인허가 및 계약 체결 관련자에서 교육청이 지도 감독하는 법인 및 법인 소속 업무담당자가 추가돼 확장됐다.
신설된 제14조의 3은 이들 직무 관련자와는 골프를 비롯한 여행, 오락, 행사 등 사적인 접촉을 금지한다.
또 행동강령책임관이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할 경우,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제4조 2항)하는 한편 부당 지시를 거부한 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항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최근 개정된 국민권익위원회 예규인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따라 이해관계에 따른 직무 회피 상담 의무대상도 확대됐다.
이번 개정안에서 추가된 직무회피 상담 의무대상은 직무 관련자가 △300만원 이상의 금전 거래가 있는 사람인 경우 △도교육청 소속 기관 퇴직공무원으로서 5년간 같은 부서나 기관에 근무했던 경우 △학연·지연·종교 등의 연고로 인해 친분관계가 있는 경우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 이익을 줬고 친분 관계가 형성된 경우 등으로 확대됐으며, 또 자신이 직전에 수행했던 업무에 대한 직무감사를 수행할 경우에도 직무 회피를 놓고 상급자와 상의를 해야 한다.
유종효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은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잣대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며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으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