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의정비심의위 회의록 공개

7대 의정비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서 결정 / "재정 여건상 동결해야" 시민여론 무시 논란 예고

남원시가 지난 3일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지역 내에서 의정비 인상결정과 관련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 여건상 동결해야 한다는 시민 여론이 현실의 벽에 무너지는 듯한 대화 내용이 회의록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시가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회의록에 따르면 남원시는 지난 10월24일 오후 3시부터 5시10분까지 남원시청 2층 회의실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요 안건은 남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공개 여부, 2015∼2018년 남원시 의정비 심의 의결 등이다.

 

위원회는 회의를 거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민선7대 의정비를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에서 결정했다. 전체 10명의 심의위원 중 2명이 불참한 가운데 동결하자는 의견은 1명, 인상 의견은 7명으로 나타났다. 의정비 인상은 8명의 거수로 결정됐다.

 

위원들은 “도내 시·군 대부분이 보수인상률로 가고 있고, 남원시도 보수인상률로 했으면 한다. 시의회는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요구했다. 이미 보수를 받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시의원들의 품위유지 차원에게 좀 더 넉넉하게 주고 그만큼 시민들의 뜻을 받들 수 있도록 현재보다 조건을 더 충족해 주었으면 한다.

 

시민의 여론은 재정 여건상 시민과 함께 고통분담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며 동결시켜야 한다고 한다. 시민 대부분이 시의회에 부정적이고 시의회를 폐지하자는 의견까지 있었다. 하지만 미운 것은 감정이고 의정비가 있는 것은 현실이다. 6년동안 동결시키면서 고통분담을 해 온 점을 고려하고 대다수 타 시·군도 보수인상률 1.7%를 많이 생각하고 있는 바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에서 인상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본다”는 등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회의록에 기록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