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가상승에 따른 화물차 운수업자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경유와 LPG에 ℓ당 각각 345.45원과 197.97원을 해당 운수사업자에게 보조및 환급해주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를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유가보조금이 전북을 비롯한 전국에서 여전히 줄줄 새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유가조금 부정 수급 적발건수는 지난 한햇동안 4200여건에, 부정수급액이 41억9000만여원으로 2009년에 비해 8배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지역의 경우 2013년 이후 유가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전주·익산·군산지역에 등록된 화물차주 25명이 사법처리되고 이들로 인한 부정수급액이 4000만원에 달했다.
적발된 차주 대부부은 주유소 업주와 짜고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려 기름값을 치르고 경유 대신 값싼 등유를 넣은뒤 경유를 넣은 것처럼 속이거나 기름을 넣지 않고도 유류 구매카드를 결제해 가짜 영수증을 만드는 수법으로 유가보조금 착복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대가로 주유업주는 차주로 부터 현금 등 금품을 받는 건은 불문가지이다.
어이없게도 뻥뛰기 주유, 유사석유 사용 등의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유가보조금의 도입취지를 훼손하고, 나라 곳간은 부실하든 말든 자신의 배를 불린 셈이다.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돼 사법처리나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차주및 운수사업자는 6개월간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로 유가보조금을 타내는 부정이 끊이지 않고 있는지 세밀하게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화물차 기사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는 물론 당국의 단속 손길이 지능화된 범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다 전담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는 등 대책이 허술한데서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부인키 어려울 것이다.
화물차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함께 감시 인력을 늘리고 적발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등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