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댐재개발사업과 관련 임실군과 섬진강댐관리단이 현지 일부 주민에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제기돼 말썽을 빚고 있다.
하지만 관련 기관에서는“원칙에 입각한 정당한 상황에서 민원을 처리한 것”이라며“이는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임실군 운암면 H씨에 따르면, 섬진강댐재개발사업 과정에서 구 운암대교 주변의 일부 폐천부지는 자신이 20여년에 걸쳐 표고버섯을 경작해 왔다는 것.
하지만 최근 한국수자원공사가 전북도로부터 폐천부지를 불하받아 이 일대에 물문화관을 건축하면서 자신이 경작하던 폐천부지를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H씨는“애초 한국수자원공사가 물문화관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말해 공공시설에 도움을 준다는 차원에서 폐천부지 불하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폐천부지를 불하 받은 후 주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K씨에 진입로 명목으로 대부계약을 체결,목적외 수익사업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H씨는 또 현재 운영중인 모음식점은 진입로가 전혀 없어 건축 등 허가대상이 아닌데도 과거 임실군이 특혜를 제공했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그는 특히 모식당과 인접한 자신의 폐천부지는 3.3㎡당 17만원에 불하했으나 모음식점은 2만원에 불하했다며 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와 함께 음식점 K씨의 토지에는 최근 이곳에서 하수관거공사를 진행중인 J건설이 사토장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매립공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섬진강댐 관계자는“물문화관 건축에 앞서 오래전부터 음식점이 영업중인 점을 고려, 댐주변 주민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배려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임실군 관계자도 식당허가는 당시 섬진댐재개발을 통해 무허가 요식업소에 대한 양성화 차원에서 정당하게 허가한 것이라며 불법과는 거리가 멀다고 잘라 말했다.
또 폐천부지 불하대금의 경우는 K씨의 경우 2000년에 불하했고 H씨는 2009년에 불하했기에 그동안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현상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하수관거사업에 따른 불법 사토처리는 허가한 적이 없으나 일부 처리에 문제가 있어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