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침해에 따른 구제·조사·상담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이 확정돼, 앞으로 관련 활동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교육청은 전북학생인권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 등에서 발생하는 학생인권 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각종 상담·조사 구제활동을 골자로 한 업무지침을 확정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학생인권 상담 및 조사구제 업무지침 지침에 따르면 인권침해를 겪은 학생은 전화 또는 인터넷(도교육청 신고센터·국민신문고 등) 등을 통해 구제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요청을 받으면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 처리해야 한다. 또 각 시·군 교육지원청은 별도의 학생인권상담실을 마련토록 했다.
인권옹호관은 구제 신청이 접수되면 기초조사 및 현장 방문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피신청인이 자료 요구·현장 방문 조사를 거부하거나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지침은 특히 심각한 인권 침해,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이를 중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에 대해선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학교·기관은 시정 권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교육감과 인권옹호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도교육청은 이행사항을 점검하게 된다.
강은옥 학생인권교육센터장은 “학생인권조례에 상담, 조사, 구제활동을 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른 업무지침을 마련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