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계속가입제도 가입과 책정 기준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최장 몇 개월까지 인가요? 책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실직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퇴직 전 동일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지역 가입자로 변경되었을 경우 종전의 직장 보험료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 최대 24개월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중간에 다른 직장을 구하는 등 자격이 변동되면 다시 가입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여야 한다. 임의계속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 내에 공단 지사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미납되어 그 기간이 몇 개월이 되면, 건강보험 혜택이 정지되며 법적으로 강제징수(재산압류 등)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체납기간이 6개월이 되면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건강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체납처분승인을 득하여 체납자의 소유재산(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에 대해 체납처분(압류, 추심, 공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과오납 금액은 자동으로 입금되나요?

 

△건강보험료 과오납 환급은 유선, 팩스, 내방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자동이체 중인 세대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이체 계좌로 입금 된다

 

-40세 이상 직장인이 건강검진을 받을 때 위내시경 검사와 대장내시경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건강검진은 근무구분이 비사무직일 경우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사무직일 경우 격년제로 2년에 1회 운영하고 있다. 위암검진(위내시경검사)의 경우, 만 40세 이상일 때 짝수 해에는 짝수년생이 해당되고, 홀수 해에는 홀수년생이 해당되어 2년에 1회 받을 수 있다.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장암검진의 경우, 만 50세 이상일 때 1단계 검진에서 분변잠혈검사를 시행하고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 2단계로 대장내시경 검사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